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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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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6.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20>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0>
[본조신설 2020.9.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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