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0.9.11>](@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