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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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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4.9.26>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9.7>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9.26> ⑥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청년정책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3.23, 2013.12.11, 2016.7.29, 2017.9.12, 2017.10.31, 2019.1.15, 2020.9.11, 2022.12.29, 2023.8.30, 2023.12.21, 2024.3.26, 2024.6.27, 2024.9.26>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6.7.29, 2017.10.31, 2020.9.11, 2021.9.7, 2022.9.21, 2022.12.29, 2023.12.21, 2025.2.25>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삭제 <2017.10.31> 5. 삭제 <2017.10.31>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ㆍ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ㆍ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3.9.26, 2016.7.29, 2019.5.7,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1.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9.5.7>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2019.5.7> 6.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임신ㆍ출산 지원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모자보건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인력ㆍ재정ㆍ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9.26> 13. 삭제 <2019.5.7>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19.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23. 난임부부 지원사업 24.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25. 가임력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28.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ㆍ조정 6. 삭제 <2024.3.26>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의2. 국내외 입양절차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0의3.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의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11. 입양 관련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이하 "아동보호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ㆍ인력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6.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아동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부모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아동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9. 아동권리증진, 아동권리 등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아동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1.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총괄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19.1.15> 4. 삭제 <2022.12.29>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29>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2. 가정위탁 지원ㆍ운영 및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13.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아동복지시설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6.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21.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5.2.25> 24. 삭제 <2025.2.25> 25. 삭제 <2025.2.25> 26. 삭제 <2025.2.25> 2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5, 2020.9.11, 2022.12.29>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10.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ㆍ관리 15.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⑫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2024.9.26, 2025.2.25> 1.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ㆍ총괄 7.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2.12.29, 2024.9.26>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ㆍ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31>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9.12> 8의2. 삭제 <2017.9.12>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12.31> 11. 삭제 <2019.12.31>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1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ㆍ조정 16.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17.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⑭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 및 육성 8. 노인 여가ㆍ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⑮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1.4.27, 2024.9.26>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ㆍ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9.12.31>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급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9.12.31> 18. 삭제 <2019.12.31> 1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5.1> 6. 삭제 <2019.12.31>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2.31>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노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12, 2019.1.15, 2020.9.11, 2022.12.29, 2024.9.26> 1.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10.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노인 건강ㆍ돌봄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ㆍ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ㆍ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19>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ㆍ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9.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17.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물적ㆍ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3.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11.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1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14.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15.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ㆍ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ㆍ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제목개정 2024.9.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9.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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