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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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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록도병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한센인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한센인의 입ㆍ퇴원 관리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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