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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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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2025.6.23>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23.8.30>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전문개정 2010.7.1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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