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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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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2018.1.26, 2021.12.14>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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