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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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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2017.1.24>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삭제 <2023.12.26>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8.1.26>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017.1.24>
24. 삭제 <2017.1.24>
25. 삭제 <2017.1.24>
26. 삭제 <2017.1.24>
27. 삭제 <2022.12.29>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제목개정 2017.1.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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