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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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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4, 2018.1.26, 2020.1.21, 2022.1.25, 2022.12.29, 2024.12.17>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0.1.2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24.12.17>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4>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목개정 2017.1.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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