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해보상정책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2022.1.25>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4.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6.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7.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8.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9.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본조신설 2018.8.28](@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73801 조문 조항 0006조 02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5-09-18(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