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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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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관리국에 성과급여과ㆍ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23.8.30>
③ 성과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9.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0.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11.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
12.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지침 수립
2.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5. 공무원 인재개발(이러닝을 포함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
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7.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8.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계획 및 실적관리
9.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10. 중앙행정기관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11.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12.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3.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4.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8.8.28>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ㆍ홍보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6. 「공무원연금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18.8.28>
8. 삭제 <2018.8.28>
9. 삭제 <2018.8.28>
10. 삭제 <2018.8.28>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ㆍ개선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4.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1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제목개정 2015.6.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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