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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연구개발센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7.23, 2023.8.30, 2024.12.3> ③ 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3>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본조신설 2016.7.2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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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3801 조문 조항 0014조 02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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