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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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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9, 2017.12.19, 2018.3.30, 2020.9.29, 2022.12.27, 2023.8.30>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주식백지 심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12.27, 2023.8.30>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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