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2017.8.1, 2020.8.5, 2023.8.8>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2.3>
4. 삭제 <2010.8.2>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삭제 <2023.8.8>
⑨ 삭제 <2023.8.8>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8.5>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8.5>
11. 삭제 <2020.8.5>
12. 삭제 <2020.8.5>
13. 삭제 <2020.8.5>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3.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헌법재판의 수행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1.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2020.8.5>
1. 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6. 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제목개정 2005.5.2](@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