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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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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8.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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