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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20.2.25, 2020.8.5, 2021.7.1, 2023.6.8>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8.2>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7.1>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2025.5.21> 1.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1.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4. 삭제 <2024.6.25>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6.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9. 이민정책연구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이민정책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2025.7.1>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2.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신고, 국적 이탈 신고ㆍ허가,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9.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9의2.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ㆍ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2.25> 3. 삭제 <2020.2.25> 4.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16>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빅데이터 분석활용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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