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교정연수부)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1. 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교육평가
7.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