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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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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2018.3.30, 2019.8.13, 2022.2.22,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5.24>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2023.12.26>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 삭제 <2023.12.26>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1.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2. 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5.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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