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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방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6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10.1>](@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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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76049 조문 조항 0036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5-10-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