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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의장(@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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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7757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5-10-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