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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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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08.2.2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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