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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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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전문개정 2007.5.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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