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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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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4.1, 2010.8.2, 2015.2.26, 2021.1.5, 2022.6.27>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4.1, 2002.8.16, 2004.1.29, 2005.4.15, 2006.6.30, 2010.8.2, 2013.12.11, 2015.2.26, 2022.6.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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