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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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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5.4, 2013.3.23, 2017.10.31, 2018.5.8>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8.5.8>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3.9.17, 2017.10.31, 2018.5.8>
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3.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9.17, 2018.5.8>
⑥ 삭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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