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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무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5.20](@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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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77725 조문 조항 0052조 04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5-10-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