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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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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2017.5.8>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0.9.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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