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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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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6, 2017.9.12, 2017.10.31, 2019.1.15, 2021.1.5, 2021.9.7, 2024.6.25, 2024.9.26>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3. 삭제 <2017.10.31>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26>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의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급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0의6. 삭제 <2013.3.23>
30의7. 삭제 <2013.3.23>
30의8. 삭제 <2013.3.23>
30의9. 삭제 <2013.3.23>
30의10. 삭제 <2013.3.23>
30의11. 삭제 <2013.3.23>
30의12. 삭제 <2013.3.23>
30의13. 삭제 <2013.3.23>
3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33.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5.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38.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3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0.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4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2. 삭제 <2024.6.25>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20.9.11>
⑥ 삭제 <2013.3.23>
⑦ 삭제 <2020.9.11>
[전문개정 2010.3.15]
[제목개정 2024.9.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9.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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