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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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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1.4.1, 2012.5.1, 2013.3.23, 2016.3.29, 2016.12.5, 2017.5.8, 2020.9.11, 2021.5.11, 2025.2.25>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의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3.23>
9. 삭제 <2013.3.23>
10. 삭제 <2013.3.23>
11. 삭제 <2013.3.23>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삭제 <2018.2.6>
15. 삭제 <2018.2.6>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0.7.15>
18. 삭제 <2010.7.15>
19. 삭제 <2013.3.23>
20. 삭제 <2013.3.23>
21. 삭제 <2013.3.23>
22. 삭제 <2013.3.23>
23. 삭제 <2013.3.23>
24. 삭제 <2013.3.23>
25. 삭제 <2013.3.23>
26. 삭제 <2013.3.23>
27. 삭제 <2013.3.23>
28. 삭제 <2013.3.23>
29.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36. 호스피스ㆍ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40.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3.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0의6. 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7.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8.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0의9.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42.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9.11>
⑦ 삭제 <2020.9.1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9.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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