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필수의료지원관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77729 조문 조항 0044조 04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