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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시험의 의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시험의 의뢰)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11.2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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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88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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