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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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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22.7.22, 2023.7.21, 2023.8.30>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1.24, 2018.1.26, 2019.1.22>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 및 국가 간의 산림협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8. 삭제 <2019.1.22>
9. 삭제 <2022.7.22>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1.24, 2019.1.22, 2025.2.25>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이행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⑤ 임업수출교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2017.1.24, 2023.7.21>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6.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⑥ 삭제 <2023.7.21>
[본조신설 2012.1.20]
[제목개정 2017.1.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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