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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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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복지국)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교육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숲길등산레포츠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3, 2022.12.29, 2023.7.21, 2023.8.30, 2023.12.26>
③ 산림복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산림복지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
6.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ㆍ관리 및 육성
7.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9.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ㆍ조정
10.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교육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의 조성ㆍ지정 및 지도ㆍ감독
12.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6.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17.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18.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ㆍ감독
4. 산림휴양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산림치유 정책 개발 및 활성화
7.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8.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0. 귀산촌 정책의 개발ㆍ지원
⑤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12.26>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 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10. 산림재해방지 명령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11.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1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제도 운영
⑥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1.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3. 국가숲길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4. 장거리트레일(동서트레일)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5.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운영
6.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7. 산악구조대의 운영ㆍ관리
8. 등산ㆍ트레킹학교의 운영
9.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10.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1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⑦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7.21, 2023.12.26>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조정ㆍ점검
2. 산림분야의 창업 지원
3. 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4. 산림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5.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
6.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ㆍ관리
8. 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ㆍ관리
9. 산림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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