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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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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1>
②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림재난통제관으로 하며,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ㆍ수목원정원정책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1.13, 2023.8.30, 2023.12.26>
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6.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8.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9. 도벌ㆍ무허가벌채의 예방ㆍ단속
10.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11.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관리
1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3.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4. 숲사랑 운동의 추진
15.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6. 산림생명산업 육성 및 산림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림약용자원의 육성ㆍ지원
1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2013.9.26, 2022.12.29>
1.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4.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ㆍ운영
7. 삭제 <2013.1.23>
8. 삭제 <2023.1.13>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ㆍ운영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1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12.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평가
⑦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26, 2013.1.23, 2017.1.24, 2022.12.29, 2023.4.11>
1.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대응활동 시행ㆍ평가 분석
3.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4. 산사태발생지 복구ㆍ복원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사태 예방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사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산사태ㆍ사방사업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의 총괄
12. 지진ㆍ해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ㆍ복구 및 대응
13.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⑧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6.5.10, 2022.12.29>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ㆍ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ㆍ운영
7.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9.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지원
10. 생활권 수목피해 예방ㆍ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⑨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2017.1.24, 2021.3.30, 2022.12.29>
1.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생태계복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3.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4.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
5. 산림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6.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1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11. 백두대간 산림자원의 실태조사
12. 산림복원재료 수급 및 산업 육성ㆍ지원
13.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4.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ㆍ취소 및 지원
15.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6.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⑩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무궁화의 증식ㆍ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12.26>
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방ㆍ민간정원의 육성ㆍ지원
3.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 분야 실태조사ㆍ분석
5. 정원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한국정원의 조성 및 관리
9.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ㆍ관리
11.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공립ㆍ사립수목원의 육성ㆍ지원
⑫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1.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상황 관리
2. 전국 산림헬기의 출동상황 관리 및 운용
3.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개선
[전문개정 2008.3.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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