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림재난안전교육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2022.12.29, 2023.8.30, 2024.7.25>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5.10, 2024.12.17>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7.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의2. 교수실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8.12>
10. 삭제 <2008.8.12>
④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24.7.25, 2024.12.17>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ㆍ관리
1의2.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1의3.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교육훈련 통계관리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 교육 실습장ㆍ산불훈련장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6. 삭제 <2024.12.17>
7. 교육생의 생활지도
8. 삭제 <2024.12.17>
9. 삭제 <2016.5.10>
[제목개정 2012.1.20](@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