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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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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9.4.30, 2017.12.22, 2018.3.30, 2019.8.23, 2020.7.1, 2020.11.10, 2021.7.30, 2022.1.25, 2022.7.22, 2023.7.21, 2024.3.26, 2024.12.17, 2025.7.29>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7명(4급 1명, 5급 5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7.26, 2013.12.12, 2023.8.30>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3.12.26,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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