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4조(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23.7.25>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16>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삭제 <2024.7.23>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1. 삭제 <2020.6.9>
2.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