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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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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3. 삭제 <2019.9.17>
4. 삭제 <2019.9.17>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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