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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소방청 소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4>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제목개정 2017.7.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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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249 조문 조항 0029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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