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2025.3.4, 2025.10.1>
1. 삭제 <2011.1.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삭제 <2013.1.16>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다.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증명서 발급,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만 해당한다)에 대한 「국토기본법」 제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관련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③ 삭제 <2025.3.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25.10.1>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12.28,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목개정 2025.10.1](@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