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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해양수산부 소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3.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착공ㆍ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4. 법 제39조ㆍ제40조 및 제49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2.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1. 삭제 <2021.2.25>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중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나. 가목에 따른 패류독소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라.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의 승인 차.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의 취소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파.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하.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삭제 <2015.12.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만,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다.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라.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마.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바.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아.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ㆍ보관에 관한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다목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32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 법 제33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3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변경보고의 수리, 임상시험의 제한, 중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 조치 마.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바. 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사.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의 접수 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접수 자. 법 제40조(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 신고의 수리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타.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하.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거.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너.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더.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머.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버.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어.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저.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처.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및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 명령 커.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터.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퍼.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허.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 제정 고.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2017.7.2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도랑,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부속시설(「항만법」, 「어촌ㆍ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연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본조신설 2013.3.2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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