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ㆍ해제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6.27>](@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