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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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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20.9.29>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하며, 민생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민생경제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과ㆍ물가정책과ㆍ정책기획과 및 거시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2.1.31, 2013.9.27, 2014.12.30, 2018.9.28, 2020.9.29, 2021.2.25, 2023.8.30>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중ㆍ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2.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3.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5. 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7. 삭제 <2018.9.28>
8. 경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2020.9.29>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4의2.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4의3.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6. 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백서의 발간
7. 통계관련 법제의 운영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9. 삭제 <2014.12.30>
⑦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8.9.28, 2020.9.29>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 삭제 <2018.9.28>
4.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5. 화폐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6.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7. 금융 구조조정ㆍ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8.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3. 물가안정목표의 운영ㆍ협의
4.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5.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공공요금ㆍ관인요금의 협의ㆍ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ㆍ협의
7.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8. 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9. 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10.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11.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⑨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4.12.30, 2017.9.5, 2020.9.29, 2022.12.6>
1.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기획
2.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중장기 정책의 분석 및 기획
3. 경제차관회의의 운영
4.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주체별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5. 경제제도ㆍ기업 관련 법률ㆍ제도의 조사ㆍ분석
6. 삭제 <2014.12.30>
7. 삭제 <2022.12.6>
8. 외국의 경제정책 사례 연구ㆍ분석
9. 그 밖에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6>
⑩ 거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9.29>
1. 경제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관리ㆍ점검
2.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금융시장 동향ㆍ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4. 통화신용정책운용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5.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6.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7.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8.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
9.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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