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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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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12.12.21, 2013.3.23, 2014.12.30, 2017.9.5, 2019.7.22, 2020.9.29>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책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조정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신성장정책과ㆍ서비스경제과ㆍ지역경제정책과 및 기업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2.1.31, 2012.12.21, 2013.3.23, 2013.9.27, 2017.9.5, 2020.9.29, 2023.8.30>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2. 삭제 <2012.1.31>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4의2.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ㆍ조정
4의3.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ㆍ조정
4의4. 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2.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4.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7. 제조업 및 농ㆍ임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8. 신산업 동향 점검ㆍ분석 및 관련정책 협의ㆍ조정
⑦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7, 2017.12.29, 2020.9.29, 2025.10.31>
1.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시책의 협의ㆍ조정
3. 환경산업(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을 제외한다)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5.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⑧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5. 문화ㆍ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우리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ㆍ조정
⑨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1.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6.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ㆍ조정
7. 시ㆍ도경제협의회의 운영
⑩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6>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의 총괄ㆍ조정
2.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기업환경개선ㆍ기업경쟁력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4.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5.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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