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17.9.5, 2020.9.29>
②「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국제금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3항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금융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7.22, 2020.9.29, 2021.2.25, 2023.8.30>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2.25, 2020.9.29>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ㆍ입안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시장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2.30>
8.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9.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9의2.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9의3.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9의4.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10.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12.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3.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9.29>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2의2.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수립ㆍ조정
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4.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5.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6.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7.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9. 국부펀드에 대한 정책 수립ㆍ조정
10.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11. 해외투자자산 운용 동향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의2.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외화자산 관리ㆍ운용 업무
⑦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5.12.30, 2016.1.12, 2020.9.29>
1. 해외간접투자제도의 기획 및 입안
2.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4.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 사항
5.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6.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7. 외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5.2.26>
9. 삭제 <2015.2.26>
10. 삭제 <2015.2.26>
11.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12.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ㆍ검사에 관한 업무
13. 위안화ㆍ엔화 등의 국제화에 관한 대응
1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에 관한 업무
1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외환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⑧ 금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1.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와의 협력
3.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6.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6의2. 한ㆍ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ㆍ중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 및 주요 20개국과의 금융협력 및 관련 고위급 협의체 운영
8.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9.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ㆍ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10.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11.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1.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9.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전략수립 및 협력
1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차관회의 총괄ㆍ조정
11.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12.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14.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1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1.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23.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24.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5.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6.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7. 국제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업무
28.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목개정 2017.9.5](@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