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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8.2.20, 2018.3.30, 2020.12.15, 2023.8.30>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6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4.2.27, 2016.9.13, 2017.2.28, 2018.3.30, 2019.3.26, 2019.5.7, 2020.2.25, 2022.2.22, 2022.12.29, 2023.4.5>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0.20, 2016.9.13, 2017.7.26, 2023.4.5, 2024.5.28>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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