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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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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4.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내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5. 부내 업무 관련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9.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외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10.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대한민국 방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외 여론의 조사 및 종합적 분석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4.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분석
⑥ 삭제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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