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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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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9.5.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3. 재산등록 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
4. 다른 기관에 의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3.30, 2019.5.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 예방에 관한 업무
3.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4. 감사정보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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