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의전장)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외국 국가원수ㆍ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3. 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5.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 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 의전
8. 그 밖에 의전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4. 각 국의 외교 의전 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외교 의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2.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
3.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
4.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
5.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관한 사항
6.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7. 명예영사 임명 및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신분증 발급ㆍ기록 및 유지,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및 관리
9.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행정 지원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6.1.22>](@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