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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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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ㆍ서남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및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④ 아시아태평양국에 아태1과ㆍ아태2과 및 아태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아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일본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일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일본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11.28>
1.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니우에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2.28, 2024.5.28>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 등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 등 각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5.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7.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9.5.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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