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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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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⑥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
3.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5. 법적으로 주요한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6.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ㆍ비준 및 가입에 관한 사항
8.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9.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10. 법적으로 주요한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11.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2.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3.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4.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8.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관련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ㆍ조정
9.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등 국제법규의 국내 보급
10.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11.26>
12. 삭제 <2024.11.26>
13. 삭제 <2014.4.29>
⑧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1.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관련 업무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영유권 관련 국제법적ㆍ역사적 논리개발 및 연구
3. 영유권 관련 문헌자료 업무 총괄
4. 영유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업무
5. 영유권 관련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6. 국제해양 및 해사법규 관련 업무
7.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사항
8.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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