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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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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유럽경제외교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2020.12.15, 2022.12.29,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⑥ 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1.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8.21>
7.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ㆍ민간경제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국외 시장개척 및 국외진출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력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박람회에 관한 업무
13. 해외 일자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 업무
14.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관리
15. 방산수출 관련 부 내 경제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16. 삭제 <2022.12.29>
1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2024.5.28>
1. 몽골ㆍ일본ㆍ중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공급망 관련 양자 및 소다자협의체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4.5.28>
1. 미합중국ㆍ캐나다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7. 보건의료 관련 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8.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 협조
8의2. 삭제 <2024.5.2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1. 공급망ㆍ에너지ㆍ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ㆍ연구, 정보 체제 구축 및 관리
3. 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외교업무
4.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
5.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목개정 2013.10.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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